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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7 vs r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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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9||입증 책임 ||화주·운송인 ||
4040||보조금 ||순추가비용 전액, 상한 없음 ||
4141||예외 ||군함·정부 선박, 인도적·긴급 물자, 조난 ||
42||콘스탄 해협 검문 ||[[국제통항에 관한 협정 6627호|LSEC 공동협정]], 루이나 해군 ||
42||콘스탄 해협 검문 ||LSEC 공동협정, 루이나 해군 ||
4343||미검문 선박 ||내해 진입 가능, 델라웨어 외 입항 금지 ||
4444||적용 정지 ||운하국과 검사 협정 체결 시 ||
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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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3== 2026년 개정 ==
5454시행 직후 콘스탄 해협 검문은 두 가지 약점을 드러냈다. 하나는 근거였다. 검문의 근거인 민정이양위원회의 허가는 1년마다 갱신해야 했고,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콘스탄티노폴의 기구가 루이나에 내주는 허가여서 형식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른 하나는 집행이었다. 검문을 거부하는 배의 진입을 막으려면 해협에서 배를 멈춰 세우거나 돌려보내야 했는데, 이는 언제든 무력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일이었고 항만 경찰국의 경비정으로 감당하기도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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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그래이 정부는 이를 다자 협정으로 풀었다. 2026년 8월 18일, 루이나는 델라웨어를 제외한 랜드 내해 연안국들, 콘스탄티노폴 민정이양위원회와 「랜드 내해 진입 관리에 관한 공동협정」(Land Sea Entry Control Joint Agreement, LSEC)을 맺었다. 당사자들은 랜드 내해로 들어가는 모든 선박이 콘스탄 해협에서 루이나 해군의 검문을 받는 데 동의했다. 검문을 받지 않은 배도 내해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어느 당사국의 항구에도 입항할 수 없다. 해협에서 배를 막아서는 대신 내해 안의 항구를 닫는 방식으로, 루이나는 무력을 쓰지 않고도 검문을 사실상 의무로 만들었다. 델라웨어는 협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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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의회는 협정 비준 동의와 함께 이 법을 개정했다(2026년 9월 22일, 법률 제6064호). 검문 주체를 국토안보부 항만 경찰국에서 해군으로 바꾸고(제26조), 민정이양위원회의 1년 단위 허가를 LSEC 공동협정으로 대신했으며(제27조), 검문을 거부한 배의 진입을 막는 조항을 없애는 대신 미검문 선박의 입항 금지와 명단 통보 제도를 새로 두었다(제28조의2). 검문에 응하지 않고 해협을 지나는 배에는 무력을 쓰지 못하게 하고(제29조), 검문 거부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도 없앴다(제33조). 개정법은 LSEC 공동협정이 발효한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56그래이 정부는 이를 다자 협정으로 풀었다. 2026년 8월 18일, 루이나는 델라웨어를 제외한 랜드 내해 연안국들, 콘스탄티노폴 민정이양위원회와 「[[랜드 내해 진입 관리에 관한 공동협정]]」(Land Sea Entry Control Joint Agreement, LSEC)을 맺었다. 당사자들은 랜드 내해로 들어가는 모든 선박이 콘스탄 해협에서 루이나 해군의 검문을 받는 데 동의했다. 검문을 받지 않은 배도 내해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어느 당사국의 항구에도 입항할 수 없다. 해협에서 배를 막아서는 대신 내해 안의 항구를 닫는 방식으로, 루이나는 무력을 쓰지 않고도 검문을 사실상 의무로 만들었다. 델라웨어는 협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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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의회는 협정 비준 동의와 함께 이 법을 개정했다(2026년 9월 22일, 법률 제6064호). 검문 주체를 국토안보부 항만 경찰국에서 해군으로 바꾸고(제26조), 민정이양위원회의 1년 단위 허가를 LSEC 공동협정으로 대신했으며(제27조), 검문을 거부한 배의 진입을 막는 조항을 없애는 대신 미검문 선박의 입항 금지와 명단 통보 제도를 새로 두었다(제28조의2). 위험 화물의 범위도 협정에 따라 공동위원회가 정한 목록으로 맞췄다(제2조). 검문에 응하지 않고 해협을 지나는 배에는 무력을 쓰지 못하게 하고(제29조), 검문 거부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도 없앴다(제33조). 개정법은 LSEC 공동협정이 발효한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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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0이로써 랜드 내해에서 검문을 받지 않은 배가 들어갈 수 있는 항구는 델라웨어의 항구뿐이게 되었다. 루이나 국내에서는 검문을 피하려는 배가 델라웨어 항구로 몰리면 밀수 차단이라는 법의 명분이 오히려 힘을 얻을 것이라는 관측과, 반대로 델라웨어 항만만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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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26. "화주"란 화물을 루이나에 반입하는 자를 말한다.
83837. "반입"이란 화물을 루이나의 영해, 항만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들여오는 것을 말하며, 보세 통과나 환적을 위한 일시 양륙을 포함한다.
84848. "항적 기록"이란 선박자동식별장치의 위치 기록, 항해일지 그 밖에 선박의 항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말한다.
859. "위험 화물"이란 무기와 탄약, 제재 대상 물자, 폭발물·방사성 물질 그 밖에 랜드 내해의 공공안전을 해칠 수 있는 위해 물품을 말한다.
859. "위험 화물"이란 무기와 탄약, 폭발물, 방사성 물질 그 밖에 랜드 내해의 공공안전을 해칠 수 있는 물품으로서 LSEC 공동협정에 따라 정한 위험 화물 목록에 오른 물품을 말한다.
868610. "콘스탄 해협"이란 콘스탄티노폴의 수역에 있는 해협으로서, 랜드 내해로 들어가는 선박이 거쳐야 하는 랜드 내해의 관문 수로를 말한다.
878711. "LSEC 공동협정"이란 콘스탄 해협에서의 선박 검문과 검문을 받지 아니한 선박의 입항 제한에 관하여 루이나, 랜드 내해 연안국과 콘스탄티노폴 민정이양위원회가 체결한 「랜드 내해 진입 관리에 관한 공동협정」(Land Sea Entry Control Joint Agreement)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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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29'''제28조의2(검문을 받지 아니한 선박)'''
230230①콘스탄 해협에서 검문을 받지 아니하고 랜드 내해로 들어간 선박(이하 "미검문 선박"이라 한다)의 랜드 내해 진입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231231②미검문 선박은 루이나의 항만에 입항할 수 없다. 미검문 선박이 LSEC 공동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의 항구에 기항한 뒤에도 같다.
232③해군은 미검문 선박을 확인한 때에는 그 선박의 명칭, 국적과 식별번호를 국토안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안보부장관은 미검문 선박 명단을 작성하여 LSEC 공동협정의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당사자는 협정에 따라 명단에 오른 선박의 입항을 거부한다.
233④미검문 선박이 콘스탄 해협의 검문 수역에서 검문을 받은 때에는 국토안보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선박을 명단에서 지우고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232③해군은 미검문 선박을 확인한 때에는 그 선박의 명칭, 국적과 식별번호를 LSEC 공동협정에 따른 사무국과 국토안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233④국토안보부장관은 LSEC 공동협정에 따라 사무국이 작성한 미검문 선박 명단에 따라 입항을 거부한다. 미검문 선박이 콘스탄 해협의 검문 수역에서 검문을 받아 명단에서 지워진 때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34234⑤루이나의 항만에 들어온 미검문 선박에는 출항을 명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선박을 억류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라 피난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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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236'''제29조(검문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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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288'''제2조(민정이양위원회 허가의 효력)'''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민정이양위원회가 한 검문 허가는 이 법 시행일에 효력을 잃는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그 허가에 따라 한 검문과 처분은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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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290'''제3조(미검문 선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는 이 법 시행 후 콘스탄 해협을 지나 랜드 내해로 들어간 선박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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